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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학업중단숙려제 대상, 절차, 기간

학업중단숙려제 대상, 절차, 기간

학업중단숙려제 대상, 절차, 기간 안내

교육청에서는 자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을 위해 학업중단숙려제를 도입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이 학교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는데요. 학습중단숙려제 대상과 어떤 절차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얼마의 기간동안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학습중단숙려제 대상은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학업을 더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며, 다음 사항과 같습니다.

  • 검정고시 응시, 평생교육시설 및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이동 등으로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 자퇴 또는 유예원을 제출한 학생
  • 학교생활 중 위험 또는 부적응으로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에서 학업중단 위기로 판단한 학생
  • 미인정 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학습중단숙려제 절차는 대상 학생 발생 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업중단 숙려제를 안내하고 동의하면 자퇴서 또는 유예원을 반려 후 상담 및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정해진 학습중단숙려제 기간 경과 후에는 학생의 의사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거나 학업 중단하게 됩니다.

학습중단숙려제 기간은 최소 2주(14일) 이상 최대 7주(49일) 이하로 운영되고 참여 횟수는 학기당 1회만 가능하며, 상담 또는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출결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