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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서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서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안내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 증가와 위드 코로나에 앞서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 2주간 시행되며,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를 동일하게 유지하나 모임 인원,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업종별 세부 내용이 달라진 점에서 이전보다 완화되어 11월에는 모임 인원 등이 더 확대되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용되는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후 2주 지나간 사람을 이야기하며, 서울 및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합니다. 기존 4단계 사적모임은 식당·카페에서는 18시 기준으로 4명(미접종자)+2명(접종완료자), 2명(미접종자)+4명(접종완료자), 그 외 4인, 2인으로 적용되었으니 개편안에서는 시간 업종이나 시간 구분 없이 4(미접종자)+4(접종완료자)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이번 4단계 사회적거리두기에서는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은 24시로 영업시간이 완화되고 결혼식은 최대 250명(미접종자 49명 +접종완료자 201명)까지 하객이 참석할 수 있으며, 종교시설은 최대 99인 상한을 해제해고 전체 수용인원 10% 또는 접종완료자만 구성 시 20%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단, 식당·카페의 경우 24시까지 영업은 가능하나 매장 내 취식은 22시까지로 제한되고 헬스장과 같은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은 3단계 지역에서만 해제됩니다.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와 같은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은 22시까지 운영 시간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