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및 실수령액
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고 하루 8시간 주 5일 40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월급은 1,822,4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알바, 정규직, 비정규직 등 업종, 근무 형태에 상관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고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국민연금, 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수령하기에 실제 받는 월급과 차이가 있는데요. 최저임금으로 1,822,480원 임금 책정 시 세부 공제 금액은 국민연금 77,510원, 건강보험 59,080원, 장기요양 6,800원, 고용보험 13,770원 소득세 13,460원, 지방소득세 1,340원 총 171,960원으로 실수령액은 1,650,520원이며, 연봉으로는 세전 21,869,760원, 세후 19,806,24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