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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발표 및 이행계획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발표 및 이행계획

위드 코로나 발표 내용 및 세부 계획

자영업자 보호와 높은 접종률을 바탕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지역별로 관리되던 사회적 거리 두기는 전국이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피해가 극심했던 다중이용시설 중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은 1차 개편에서는 시간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하고 2차 개편 이후에는 시설 내에서 취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접종완료자의 경우 인원 제한, 한 칸 띄우기 등을 완전해제하며, 한시적으로 영화관과 실외스포츠 관람 시 취식이 가능하도록 시범운영도 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및 제한 완화
단계적 일상회복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위험도가 높은 시설인 식당 및 카페는 시간제한이 사라지며,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욕탕 등은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고 기존에 적용되었던 시간제한, 샤워실, 인원 등이 해제됩니다. 마지막으로 유흥시설은 백신 패스 도입과 더불어 1차 개편 시 24시까지 영업을 하고 2차 이후에 시간제한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단, 학원의 경우 수험생 안전을 위해 11월 22일 수능시험 이후에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 행사(결혼식), 집회 시 제한해제 내용
단계적 일상회복 결혼식 등 행사 시 이행계획

결혼식 등 행사의 경우 11월 1일부터 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 혼재 시 100명 미만 인원만 참석이 가능하나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회사 회식 등의 사적 모임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하며, 식당 및 카페에서 모임을 할 경우 인원 중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