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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무원 유튜브 및 투잡 가능 여부

공무원 유튜브 및 투잡 가능 여부

공무원 유튜브 및 투잡 가능 여부 알아보기

공무원 월급은 중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에 비해 낮은 급여를 받고 있고 외벌이 가장인 경우 아파트 구매를 위해 저축을 해야 하는데, 생활비를 빼고 나면 저축 할 수 있는 돈이 터무니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투잡을 고민하게 되는데, 아이디어와 간단한 영상 편집 기술만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최근 공무원들도 진출을 많이 하면서 예전보다 소속 기관의 장에게 용이하게 허락을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광고 수익입니다. 유튜브는 수익 창출 조건 구독자 1,000명, 시청 시간 4,000시간이 넘을 경우 광고 수입을 받게 되는데, 모든 수입이 국세청으로 통보되기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25조 1항의 계속적인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저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취미가 아닌 수익을 목적으로 유튜브를 하고 싶다면 배우자 등 가족 이름으로 유튜브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다른 투잡 또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시간 대비 효과가 좋은 투잡은 배달대행로 원하는 시간에 도보, 전기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일할 시 시간당 2~3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단, 이것도 소득세 등이 노출되기 때문에 가족 이름으로 배민 라이더, 쿠팡 이츠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