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총정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알아보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해야 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변동일 90일 이내 신고 시 소급 적용됩니다. 피부양자의 첫 번째 자격 조건은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며, 기타요건은 사실혼을 포함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 재산과표 5.4억 원 이하, 재산과표 5.4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소득 1천만 원 이하, 형제·자매 일 경우 재산과표 1.8억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단, 형제·자매는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 유공·보훈 보상 상이자만 인정)
피부양자가 되는 취득 일자는 출생한 날(신생아),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결혼), 직장가입자로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시 자격을 취득한 날,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신고를 90일 초과 할 시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 적용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본인 책임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라면 90일을 초과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 또는 변동일로 처리되니 지연 신고 시 공단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