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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기간, 업종, 사적모임, 인원, 시간

코로나 확진자가 3일 연속 1,000명을 넘어가고 특히 수도권에서 평균 500명 이상이 발생하면서 정부에서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및 기간

조정되는 내용은 기존 2단계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로 전환하며, 시행기간은 7월 12일(월)부터 7월 25일(일)까지 시행합니다. 대상은 수도권 전체에 적용되나 강화와 옹진군은 4단계가 아닌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됩니다.

새로운 4단계 내용

1. 사적 모임은 18시 이전까지 4인, 18시 이후 2인

2. 행사는 금지되고 집회만 허용

3. 결혼식 및 장례식은 친족만 허용(49인 이하)

4. 스포츠는 관중 없이 시행

5.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시행하고 식사, 모임 등 금지

6. 제조업 제외한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7. 다중이용시설은 8㎡ 당 1명으로 제한하며, 노래연습장, 식당, 헬스, 카페, 영화관, 학원 등은 22시 이후 운영을 제한

8.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업종 4곳은 집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