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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나이 법적 기준

유아,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나이 법적 기준

유아,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나이 법적 기준 알아보기

테마파크, 공공기관 등 시설 이용이나 버스, 지하철 교통수단 요금 지급 시 나이에 따라 요금을 할인받습니다. 법적 기준에 따라 청소년은 미성년자, 그 이상 나이는 성인으로 분류되고 세부적으로 유아,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4가지로 구분됩니다.

유아,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나이 법적 기준
유아,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나이 법적 기준

영아는 생후 12개월 이상 ~ 만 6세 미만, 어린이 만 6세 이상 ~ 만 13세 미만, 청소년 만 13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일반인 만 19세 이상을 말하고 청소년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라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도 청소년으로 인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