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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망 시 휴대폰, 인터넷 약정 기간 및 위약금 처리 방법

부모님 또는 가족이 갑자기 사망했을 때 정리해야 할 것이 많은데요. 특히 휴대폰이나 인터넷 TV의 경우 1년에서 3년에 걸쳐 약정을 걸고 저렴한 가격과 사은품을 받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할 것을 약속하고 할인을 받는 구조이기에 계약된 시간을 채우지 않을 시 받은 사은품을 되돌려 주거나 할인되지 않는 금액으로 계산되어 고액의 위약금을 뱉어내야 합니다.

그럼 가족 중 누군가 갑자기 사망했을때 위와 같은 경우처럼 무조건 무거운 위약금을 내야 한다면 억울할 텐데요. 다행히 각 업체에서는 위약금에 관해 다음과 같이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에 대한 위약금

휴대폰이나 인터넷 TV 상품을 가입한 명의자가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자연사나 사고로 인해 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이런 경우 약정 기간 이내라고 할지라도 공시 위약금 같은 페널티는 받지 않습니다. 단, 사망자의 상품을 가족 중 누군가 명의 변경하는 경우 약정 등 조건들은 모두 승계를 받게 되고 이후 기간 내 해지 시 위약금 등은 면책이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 구입 시 완납이 아닌 할부로 구입했다면 할부원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하고 가입을 목적으로 상품권 등의 사은품을 받고 짧은 기간내 사망한 경우 판매자와 직접 연락하여 조율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