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나 어떤 장소에서 지갑이나 물건을 습득했을 때 분실자의 마음을 생각하면 찾아줘야 하지만 많은 사람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실물을 제출하러 경찰서까지 가야 하는데, 대부분 나의 소중한 시간을 쪼개야 하기에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실물을 습득해 경찰서에 제출한 착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해져 있으니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분실물에 따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실물법 제 4조(보상금)에 따르면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는 유실물을 습득하여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십에서 수백 개 유실물이 발생하는 지하철 같은 곳에서 보상금을 요구하면 문제가 되겠죠.
만약 물건 가액이 20만 원에 상당의 유실물을 습득했을 때 최저 1만에서 최대 4만 원까지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고 고액의 현금 가방이라면 마음을 조리고 있을 주인에게 좋은 일도 하고 보상금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주의할 점은 유실물을 습득하게 되면 즉시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지금은 바빠서 잠시 보관 후 나중에 내야지 하는 생각이 있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손도 대지 말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기타사항
보상금 청구 기간은 분실물 경찰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청구하며, 분실자가 6개월 이내에 분실물을 가져가지 않으면 습득자는 소유권(3개월 내 취득)을 가질 수 있고 분실자가 습득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주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보상금을 청구해 법적으로 보장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