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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과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자가격리 대상이 됩니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을 경우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가족 구성원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다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1인 가구 474,600원 2인 가구 802,000원, 3인 가구 1,003,500원, 4인 가구 1,266,900원, 5인 가구 1,496,700원을 지급하지만, 방역수칙과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가구 구성원당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금 대상자는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받고 지정된 장소를 임의로 이탈하지 않으며, 내·외국인 상관없이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원 중인 상태이거나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세대원 중 공무원, 공공기관(공기업) 종사자가 있는 경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은 자가격리 통지서, 통장, 신분증을 지참해서 행복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가구 구성원 수 x 자가격리일수로 일할 계산되어 지원금이 지급되고 신청 인원이 많아 2달 후 수령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