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출산지원금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지급
정부가 2022년부터 출산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을 시행하며,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나는 태아로 지원 금액은 200만 원이고 바우처 형태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으로 충전되고 유아 돌봄을 위해 지급되는 만큼 유흥업소, 사행, 레저 등에 관련된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되며, 그 외 업종에서는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첫만남 꾸러미 이용권 지급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1월 5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정은 24개월 동안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합니다. 적용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 형태는 지정된 계좌에 현금으로 22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입금되고 1월 5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아동수당은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며, 4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10만 원씩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2월 중으로 받을 계획이며, 4월부터 시행하는 만큼 1~3월 소급분은 4월에 한꺼번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