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건강검진 연장신청 방법
국가건강검진은 법으로 정해진 필수사항으로 이를 어길 시 사업주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백신 접종 등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 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정부에서는 2021년 국가건강검진을 2022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연장 대상은 2021년 일반건강검진 또는 암 검진을 받지 못한 근로자로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등은 2022년 12월까지 수검을 받으면 됩니다.
추가 신청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작하며, 고객센터, 공단지사 방문, 사업장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공단 보이는 ARS는 1577-1000으로 전화 후 9번을 눌러 문자로 수신된 URL 주소를 클릭합니다. 보이는 ARS 사이트로 이동하면 건강검진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항목을 눌러 본인인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후 검진 항목 확인하고 등록 버튼을 누르면 추가 신청이 완료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고객센터를 통한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니 사업장을 통해 진행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