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틀니 정부 지원사업 대상, 본인 부담금
정부에서는 경제적 문제로 틀니(의치)를 하지 못하고 있거나 시술 예정인 어르신(노인)에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완전 틀니(레진상, 금속상)란 위턱 또는 아래턱에 이빨(치아)이 모두 빠져 씹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위턱 또는 아래턱에 남아 있는 치아를 이용해 틀니를 거치하는 것은 부분 틀니라고 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완전 틀니, 부분 틀니 모두 급여 적용을 받아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는 15% 본인 부담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부분 틀니 지대치는 비급여에 해당하여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일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틀니 제작 중 타 병원으로 옮기거나 사용 중 파손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틀니 제작 후 3개월 이내 6회까지는 진찰료만 지불하면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 지원사업 신청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시, 군, 구청, 주민센터, 보건소에 문의 후 방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