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무엇이고 자격 및 받는 혜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공하는 복지정책 중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생명 및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사업마다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알지 못하는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의료급여제도에서 사용하는 수급권자(수급자)의 의미는 복지 혜택을 받는 당사자를 이야기하며, 그 외 추가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자격 그리고 1차, 2차, 3차 병원 이용 시 받을 수 있는 의료비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로 근로 무능력 세대, 중증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 시설 수급권자라면 해당 자격이 되고 이외에도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유족 포함),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족 포함), 탈북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대상자도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합니다.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세대로 한정합니다. 1종 수급권자는 1~3차 의료기관 입원 시 의료 비 본인부담금은 없으며, 외래의 경우 1차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 약국 500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2종 수급권자는 입원의 경우 10%(공통) 본인부담금과 왜래 1,000원(1차), 15%(2·3차), 약국 500원 본인부담금을 지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