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차 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조건, 유효기간
정부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 및 재택치료 방식 변경에 따라 자가격리 면제를 시행합니다. 확진자 발생 시 밀접접촉자와 동거가족의 경우 일주일 동안 반드시 자가격리를 시행했으나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 의무에서 제외되며, 수동감시 대상자로 전환됩니다. 2월 8일까지 2차 백신 접종 14일~90일 이내 또는 3차 부스트 샷을 맞은 사람은 2차 접종자의 경우 자가격리 면제가 되었으나 2월 9일부터는 확진 판정을 받은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만 자가격리 대상이 됩니다.
확진자 가족 중 접종완료자는 자가격리가 면제되어 자유롭게 일상생활이 가능하나 7일 동안은 수동 감시를 해야합니다. 확진자 동거인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의약품, 식료품 등의 외출은 모두 해제되며, 접종완료자라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의 자가격리는 확진자 해제 시 동시에 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