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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금 대상, 방법, 지원내용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금 대상, 방법, 지원내용

불의의 사고 또는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낮은 소득을 가진 가정은 생활에 필요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위기를 겪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가진 저소득층 가정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빈곤계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가구는 소득, 재산, 금융재산 3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금 대상, 방법, 지원내용
긴급복지 지원제도

첫째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로 1인 가구 1,458,609원,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3,840,810원이며,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등이 포함된 재산 기준은 대도시 2억4천1백만 원, 중소도시 1억5천2백만 원, 농어촌 1억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긴급복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이 되면 금전과 현물 지원을 받으며,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신청 방법 및 안내는 보건복지콜센터(전화 129)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 유지비(4인 가족 1,304,900원)
  • 의료: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한 300만 원 이내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 주거: 정부 임대주택 또는 타인 임대주택 제공(대도시 4인 가족 643,200원 이내)
  • 복지시설: 시회복지시설 이용 비용(4인 가족 1,450,500원 이내)
  • 교육: 초·중·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초 221,600원, 중 352,700원, 고 432,200원)
  • 기타: 연료비 월 9만8천 원(10월~3월), 장제비 80만 원, 전기요금 50만 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