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임대주택 아파트 지원자격, 신청방법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안정된 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는 해당 요건에 부합하면 공급하는 주택 유형에 따라 특별공급, 1순위로 임대주택 및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임대주택 지원자격
부자가족, 모자가족과 같이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한 소득 기준을 만족하고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중위소득 기준은 52%로 가구원 수 환산 시 2인 1,695,244원, 3인 2,181,245원, 4인 2,662,962원, 5인 3,132,748원, 6인 3,591,642원 이하로 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임대주택 지원내용
공공분양주택(특별공급 1순위), 신혼희망타운주택(가점제 우선공급), 영구임대(1순위), 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 대상), 행복주택(일반공급), 5년·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특별공급), LH 공사 매입 임대주택(1순위) 및 전세 임대주택(1순위)에 우선순위로 입주자격을 부여합니다.
임대주택 신청방법
임대주택 사업은 토지주택공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LH공사 홈페이지에서 공지하니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주택 관련 문의 사항이 있다면 LH공사 고객센터 1600-1004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