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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최신정보 : 국민임대

LH에서 제공하는 국민임대주택인 국민임대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일정 조건에 해당하여야 국민임대주택을 획득할 수 있기에 입주 자격에 대한 최신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 입주 자격

소득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소유하고 있는 자산도 일정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1인 가구 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991,631원(70%: 2,094,142원)
  • 1인 가구 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991,631원(70%: 2,094,142원)
  • 2인 가구 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4,562,535원(70%: 3,193,775원)
  • 3인 가구 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6,240,520원(70%: 4,368,364원)
  • 총자산 292,200 만 원 이하
  • 자동차 3,496 만 원 이하 소유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 선정순위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 대상인 전용면적 50㎡, 50㎡ 이상~ 60㎡ 이하 주택과 신혼부부 또는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 부모 대상자의 선정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면적 50㎡ 선정순위

전용면적 50㎡주택은 단독세대주는 40㎡ 이하, 중증장애인일 경우에만 50㎡ 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
  • 1순위 : 당해 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
  • 2순위 : 당해 주택 건설 연접 시·군·구 중 사업 주체 지정 시·군·구 거주자
  • 3순위 : 1순위, 2순위 이외의 자
  • ※ 동일순위 경쟁 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3명 이상이거나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전용면적 50㎡ 선정순위

전용면적 50㎡주택은 단독세대주는 40㎡ 이하, 중증장애인일 경우에만 50㎡ 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1순위 : 청양저축 24회 이상 납입
  • 2순위 : 청양저축 6회 이상 납입
  • 3순위 : 1순위, 2순위 이외의 자
  • ※ 동일 순위 경쟁 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3명 이상이거나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신혼부부 및 한 부모 선정순위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격이 되며, 예비 신혼부부는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하고 한 부모 대상자는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경우 모두 신청 자격이 됩니다.

  • 1순위 : 혼인 기간에 출산(임신, 입양)하여 미성년자인 자녀(태아)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 부모, 혼인 중 혼인 외 미성년 출생자가 있는 경우
  • 2순위 : 1순위, 2순위 이외의 자
  • ※ 동일 순위 경쟁 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3명 이상이거나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임대료 및 임대 기간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80%를 책정하며, 임대 기간은 30년 동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