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고 있는 곳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될 때 입주권 전매 제한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해 매도 시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권 전매 제한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에 따라 다른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전매 제한 기준
조정 지역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입주권 전매 제한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부터 전매 제한이 즉시 적용됩니다. 그리고 입주권 전매 제한이 되지 않는 예외사항 7가지가 있는데, 꼼꼼히 따져서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 입주권 전매 제한 기준
전매 제한 기간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만, 2018년 1월 24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건축 입주권 전매 제한 기준
전매 제한 기간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만,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조합설입인가를 받은 곳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주권 전매제한이 예외사항
- 세대원 모두가 법에서 정한 사유(근무, 생업, 질병 치료, 취학, 결혼)로 다른 시로 이전할 경우
-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 또는 해외에서 2년 이상 체류할 경우
- 1세대 1주택이이고 양도주택 10년을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 시
-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조합설립 후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을 때
-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사업인가 시행 이후 3년 이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
-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착공 이후 3년 이상 지나도 준공이 되지 않았을 경우
- 상속을 받은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