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최저월급, 최저연봉(실수령액, 연봉계산기)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은 생활비, 학자금, 용돈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데요. 일부 사업주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권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2023년에 근로자가 받는 최저시급, 최저월급, 최저연봉을 알아보고 연봉계산기를 활용한 계산 방법을 소개합니다. 목차 2023년 최저시급 2023년 최저월급, 최저연봉 2023년 연봉계산기 2023년 최저시급 최저시급은 노동계, 경영계, 정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해지며, 2022년 8월 5일날 2023년 최저임금을 고시하였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 9,160원 보다 460원 인상됩니다. 수치상으로 지난해 대비 약 5.02..